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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군 '영창' 124년 만에 사라지고 군기교육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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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7-28 12:39 조회1,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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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를 위반한 병사를 부대내 유치장에 감금하는 영창제도가 다음달부터 사라진다. 구한말 고종시대 때 도입된 이후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과 영창, 휴가 제한,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적용된다.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으로,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영창에 구금된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군기 교육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해당 기간만큼 군 생활을 더 해야 한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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