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요한 이웃” 다시 명기해 놓고…일본 또 ‘독도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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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5-19 22:05 조회2,020회 댓글0건본문
일본 정부가 2020년도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사진)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3년 만에 다시 명기했으나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왜곡 기술에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규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10월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밝힌 내용을 반영한 셈이다.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엔 삭제했다.
외교청서에선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지난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문제 제기 등 부정적인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며 “한·일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독도에 관해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측 조치에 항의했다.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