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세계에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사상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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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3-24 11:12 조회1,932회 댓글0건본문
외교부가 어제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철수를 권고한 여행 경보 3단계,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 경보 4단계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이 해당됩니다.
가급적 해외 여행이나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 체류 중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는 겁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한 위험에 단기적으로 발령하는 제도로 여행 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의 효력을 갖습니다.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에서 국경 폐쇄나 공항 폐쇄, 항공편 중단 등의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항공사나 여행사 위약금은 소비자 약관에 따라 정해질 사안이지만, 통상 여행 경보를 유력한 참고 기준으로 삼고, 3단계일 때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170여 곳입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한국인의 90일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미국에서도, 하와이의 경우 26일부터 모든 방문객을 14일간 의무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와이는 격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하와이처럼 검사나 격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