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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예비군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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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3-20 09:58 조회1,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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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의 2020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군훈련 면제는 선포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이 대상이다.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특별재난지역의 거주 여부 확인 후 조치된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에 지원했거나,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의료지원에 참여한 예비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간호장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의료지원에 참여한 기간만큼 예비군훈련을 면제해준다.

예비군훈련 면제를 신청하려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예비군부대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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