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코로나 들어올라 각국 '빗장'…한국발 입국제한 142곳 > 국방/외교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5-15 18:32:19


국방/외교

해외서 코로나 들어올라 각국 '빗장'…한국발 입국제한 142곳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20-03-16 17:25 조회1,014회 댓글0건

본문

e30ae7b66f53dc43bba252c2375d3ab5_15843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42곳까지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국)을 기준 70%가 넘는 나라들이 한국에 빗장을 걸어잠갔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미주까지 확산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팬데믹 선언 이후 일부 코로나19 발병국을 특정하는 게 아닌,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들도 약 20여개국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 정부는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많은 20여개 국가와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16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75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아이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페루,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니아,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폴란드, 헝가리,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케냐,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아르헨티나, 파나마, 세르비아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다만 파나마와 세르비아의 경우 자국민 및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의 입국은 허용하되, 14일 간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페루는 오는 17일부터 국경을 전면 폐쇄해 입출국이 모두 금지된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5곳이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7곳이다. 중국,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루마니아,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리타니아, 라이베리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 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톈진시 등 22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베이징시는 이날 0시부터 베이징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을 14일 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비용은 격리자가 직접 부담해야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베이징시의 자부담 문제와 관련해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정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중국의 신규 확진자 중 외부에서 들어온 중국인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45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홍콩,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러시아, 몰타,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등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날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유럽,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5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코리아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