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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7군단 인권침해 없다는 국방부, `뻔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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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8-15 14:35 조회1,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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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철 육군7군단장이 무리한 훈련을 강요해 장병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거짓 해명"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센터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7군단에서 벌어지는 장병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지만, 육군은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센터는 환자식별을 위한 병명이 기재된 목걸이 인식표 패용, 환자 인원 제한, 특급전사 강요 등의 7군단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센터는 "육군에서는 환자 명찰 패용을 한 달 동안 시행한 뒤 폐지했다고 언론에 전했지만, 명찰 패용 관련 제보는 지침이 시달된 후 5개월이 흐른 7월에도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7군단장이 특급전사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특급전사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병사의 개인 기본권인 휴가를 제한한 적은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윤 중장은 특급전사 및 전투프로 외에는 출타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윤 중장이 특급전사가 아니면 평일 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 휴가를 모두 제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제한된 휴가에는 주말 훈련 참가에 따른 대체 휴무 휴가, 주말 없이 근무하는 조리병들을 위한 위로 휴가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중장의 압박 속에 7군단 예하 부대 일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에 대해 일과시간 외에도 체력단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격오지 부대 장병 복지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주말 영화 관람을 특급전사와 전투프로에게만 제공한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체력 등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급전사 달성 현황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는 육군본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윤 중장은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직접 달성 현황을 언급하며 질타하기도 했다"며 "윤 중장이 대대별 특급전사 달성률을 어떻게 알았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센터는 "7군단 예하 부대는 주특기보다 특급전사를 위한 체력단련 과업을 우선하고 있다"며 "통신, 포병, 전차, 화생방, 보급수송 등 주특기 과업을 무시하고 체력단련과 개인화기 사격에만 집중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대 운영인가"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7군단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제기된 의혹 전반의 진상을 조사해 국민 앞에 밝히고 부적절한 지휘행태를 고집하는 윤 중장을 보직에서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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