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호르무즈 파병, 우리 선박 보호 위해 자체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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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8-05 17:35 조회1,138회 댓글0건본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하는 정경두 장관(
국회 국방위 답변…"美 공식 요구는 없었다"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에 "국회 동의없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해달라는 미국의 공식 요구가 있었나'라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공식 요구는 없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굉장히 많이 항행하고 있다"며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 측에서 파병 요청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며 "다만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가 우리 선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다 검토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황 의원의 질문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회의 파병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구축함 한 척, 헬기 한 대, 고속정 세 척과 320명의 파병 인원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청해부대가) 작전을 수행하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작전 지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