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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영변 핵단지 가동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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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3-13 22:33 조회1,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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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The Hankyoreh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무산된 가운데 영변 핵단지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선박 간 환적 방식을 이용한 북한의 석유·석탄 불법 수출입이 급증했으며 중국,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30여 나라에서 대북제재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현지시각) 공개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영변 핵단지는 가동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변의 5㎿e 원자로가 지난해 9~10월 운영이 중단됐는데 이때 폐연료봉 인출이 이뤄졌을 수 있으며, 위성사진을 근거로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도 가동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보고서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북한의 제재망 회피 수단으로 지적한 것은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이었다. 보고서는 환적의 범위와 규모, 방식이 모두 진화했다면서 선박 50척과 160여개 관련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국은 북한이 유엔 결의에 따른 상한선인 정유제품 연 50만배럴 수입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가 패널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불법 환적을 위해 일부 선박들은 거짓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보내거나 기국(선박의 국적)을 복수로 등록하고 가짜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피하는데, 이를 위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위챗’을 이용해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불법 환적된 유류 등이 북한의 남포항을 통해 들어가고 있다며 남포항을 “의심스러운 불법 활동의 허브”라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또 30여 나라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활동이 이뤄진 정황을 조사해 내용을 공개했다. 알제리, 캄보디아 등은 만수대 관련,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북한의 금광 채굴 관련 제재 위반 정황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 이란과 리비아, 미얀마, 시리아 등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엔 결의에서 금지한 합작회사 설립·유지와 관련해서도 10여 나라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대북 수출이 금지된 롤스로이스 팬텀,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 렉서스 LX570 전륜구동 모델 등 ‘사치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때 이용된 차량들이다.

 

한편 연일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이 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일괄타결하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여드레 만에 북핵 이슈를 입에 올렸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말은 쉽다”며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약속했다”며 “나는 그와 4~5차례 같이 있었는데 그는 나와 직접 대면해 자그마치 6차례 (비핵화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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