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총리 “韓 징용소송 보복 조치로 송금·비자 발급 정지 등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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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3-13 17:10 조회1,180회 댓글0건본문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것을 두고 갈등을 키우려 하는 가운데, 12일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거론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이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소 부총리는 “그렇게 되기 전의 지점에서 협상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며 보복 조치가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황이 진전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좀 더 나오면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지통신은 한국인 징용피해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이날 아소 부총리 발언은 이에 더 나아가 또다른 압박 카드를 흔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패소한 기업들이 판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도록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강제징용피해자와 기업이라는 민간 영역 내 재판을 국가 간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출처/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