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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힌 가게 앞서 혼자 넘어졌는데 수술비 요구하더라”…사장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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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3-01-09 19:03 조회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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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게 주인 A씨는 지난 2일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가게 앞테라스에서 70대 여성인 B씨가 넘어져 다쳤고, B씨의 가족이 이에 대해 A씨와 상가 관리소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1일 0시 20분쯤이라고 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가게 문을 닫았다. B씨는 A씨의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었다고 한다.

 

Z플립4 블랙프라이스 특가 99,000원ADAll PhoneA씨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날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B씨는 어린 손자와 함께 A씨 가게 앞 테라스에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다치기 8분가량 전부터 미끄러움을 인지하고 일부러 미끄러운 곳을 찾아 장난을 쳤다”며 “넘어지기 전에는 울타리를 등 뒤로 잡고 발을 앞으로 쭉 미끄러뜨리며 장난을 치더라”고 설명했다.

 

결국 B씨는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이후 B씨의 며느리 C씨는 5일 A씨와 상가 관리소 측의 삼자대면을 요청하며 “가게 앞이 미끄러운 것은 가게 주인의 책임”이라며 병원비 배상을 요구했다. C씨는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매장 업주에게 있다”며 “아이들이야 놀 수 있는 것인 만큼 장난을 쳤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A씨에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B씨가 미끄러움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장난치다 넘어졌다는 걸 알지 않나”라며 “애초에 저희 가게는 휴무였고 옆 가게 손님으로 방문하신 분이 다치신 걸 왜 저한테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C씨 측은 추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할머니가 다치신 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속상하다. 하지만 병원비 책임을 묻는 것은 원망스럽다”며 “관리소장이 염화칼슘도 뿌렸고 B씨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장난치며 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송의 여지는 있으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B씨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A씨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법무법인 사람의 이기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소송이 가능하다. 업주가 영업장 앞에 있는 눈을 치우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면서도 “B씨가 장난을 쳤다는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온전히 가게 주인과 관리소장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제헌의 김경덕 변호사도 “사고가 발생한 테라스의 설치 및 보존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의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민법 758조에 따라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A씨가 사건 예방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했다면 면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길을 가다가 적재된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다친 경우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지만, 다친 이유가 장난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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