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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 무관용 원칙 대응"...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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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1-28 15:10 조회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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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닷새째로 접어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정부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 집단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 원칙 에 근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지난 4일간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ㆍ반입량은 평소 대비 28.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사태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운송사업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도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물류 운송 방해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파업 사태가 국가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커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동대, 교통 싸이카 등 경력을 대거 투입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가용 경찰력 배치 및 112 순찰 강화 △신속대응팀을 통한 화물차량의 정상 운송 보호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협박,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자 현행범 체포 등이 주요 조치사항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첫 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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