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박영수 특검팀 상대 2억원 손배소..."허위 브리핑으로 피해"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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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서원, 박영수 특검팀 상대 2억원 손배소..."허위 브리핑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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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5-10 21:41 조회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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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감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당시 특검의 조작수사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최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를 비롯한 당시 특검팀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최 씨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태블릿PC에 대한 특검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 때문에 최 씨가 전국민적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이 압수한 최 씨의 휴대전화 패턴과 똑같았다는 당시 브리핑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최 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17년 1월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주를 최 씨로 지목했지만, 최 씨는 태블릿PC와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압수물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출처 :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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