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일부만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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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1-19 21:37 조회841회 댓글0건본문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는 오늘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출처 : BBS NEWS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는 오늘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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