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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혼자서 환자 44명 처치…과로에 귀 한쪽 안 들려" 극단선택 간호사 생전 메시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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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11-24 21:33 조회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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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관계가 없음]

 

'태움'(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가 생전에 지인들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공개됐다. 그는 귀 한 쪽이 안 들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에 시달렸지만, 두 달 전에 미리 사표를 내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 때문에 퇴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숨진 간호사 A씨는 지난달 동료에게 "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귀 한쪽이 안 들리더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했는데 우울 지수가 높아서 팀장에게 말했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메시지를 보낸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 입사한 지 불과 아홉달 만의 참극이다. 그는 이 병원에서 혼자 20명이 넘는 환자를 혼자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료에게 "진짜 오랜만에 밥 먹어봤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지난 7월 급여명세서에서는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되는 식사비 중 고작 4200원을 사용한 내역이 발견됐다.

 

동료 간호사 B씨는 "전체 환자 수가 전 병상이 찬다고 하면 44명이다. 혼자서 44명 처치를 다 해야 하니까, 너무 뛰어다녀서 발목이 좀 이상해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가 평소 '태움' 문화에 시달린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동료에게 "선배 간호사에게 엄청 혼나 울면서 나왔다. 일하지 말고 나가라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참다 못한 A씨는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으나, 팀장은 근로계약서 조항을 들어 퇴직을 거부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 근무할 의무'와 함께 '퇴사 시 최소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병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병원 쪽과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특정한 사유에 한해 한 달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노동자는 특정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병원 측은 "A씨가 팀장과 상의했을 뿐 사직서를 내진 않았고, 실제 퇴직을 원한 경우 모두 받아줬다"며 "진상 규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병원 내에 괴롭힘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병원과 A씨 사이의 계약서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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