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1년, 韓 보행자 사망수 지금도 OECD '최다' > 사회/문화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5-15 18:32:19


사회/문화

'민식이법' 시행 1년, 韓 보행자 사망수 지금도 OECD '최다'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21-04-24 17:37 조회847회 댓글0건

본문

9d05091795531ba8a24f5be530644ecb_1619253

 

지난해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관련 법규로 대표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법규를 강화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스쿨존 제한속도(시속 30㎞)를 지키지 않은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 무인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됐고,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2016~2018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81%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15.7% 줄었고, 사망자 수는 50% 감소했다. 스쿨존을 포함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79명으로 2019년보다 270명 줄었다. 하지만 보행자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다.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은 자동차 속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속도를 낮추면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공주거리’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뒤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인 ‘제동거리’가 줄어든다.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정지거리’가 줄어들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차를 완전히 멈출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만에 하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동차의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에너지도 크고, 이에 따라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충격량도 커져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자동차가 느리게 움직이면 운동에너지가 줄어들어 충돌 시 충격량도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보행자는 큰 부상을 피할 수 있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가 인체모형을 이용해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은 92.6%다.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km로 줄어들면 보행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은 15.4%로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속도가 빠르면 충돌 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져 사망 확률도 80% 이상으로 커졌다. 동아 사이언스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