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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본 걸로 하겠다”…이용구 사건 은폐 의혹 경찰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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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1-24 13:38 조회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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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단은 청문 및 수사 관련 부서가 포함된 13명으로 구성된다. 서울경찰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팀장·과장·서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지난 연말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내사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 차관의 행위가 택시의 ‘운행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과 더불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것이 아닌 경찰 선에서 종결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특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인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블랙박스 녹화가 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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