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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시험 볼수 있다…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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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1-06 16:03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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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이날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청과 의사회가 제기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경지법에 관할권이 있는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영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형사 재판은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으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채권자(소청과 의사회)는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의 효력을 서울중앙지법 사건(정경심 교수 재판)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지만 이는 정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로서 이 사건 신청의 본안에 해당하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봤다.

가처분은 현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 진행을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이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채무자(국시원)의 의사 국가시험 관리 업무는 공권력의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조씨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라며 "채권자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들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결론을 냈다.

소청과 의사회 측은 지난 4일 심문기일에서 "조씨가 수련생 과정을 밟는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조씨의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청과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서 환자 및 동료의사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환자들의 신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동료 의사와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직업을 수행할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나 이 권리를 위해 타인 간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응시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심문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르면 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가"라며 "공공의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소청과 의사회는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는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부는 최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소청과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돼야 하고, 이에 근거한 국시 응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소청과 의사회는 그러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 및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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