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철거, 또 무산…용역·신도 10여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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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11-26 11:03 조회414회 댓글0건본문
26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철거가 다시 무산됐다. 이날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와 교인의 대치 상황은 약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시도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부터 시작돼 약 7시간10분 만에 종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8시반까지 하다 (용역업체가) 철수했다"며 "동절기에는 강제집행을 못하게 돼있으니 (철거 시도는)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철거 시도가 시작되면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측 용역업체 인력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50여명간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일부 신도들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경찰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과 교인들은 서로 욕설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신도들은 경찰을 향해 울거나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
교인들은 '너알아TV'유튜브 등을 통해 더 많은 교인들에게 현장으로 집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치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10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5개 중대, 300여명을 동원했고 소방차 12대, 소방인력 40여명 등도 출동했다.
조합 측 용역업체는 지난 6월에도 두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올해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소송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교회 신도들은 조합원들에게 협박 문자메지시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