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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후 밤·새벽 외출금지"…검찰, 법원에 특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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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0-10-17 12:12 조회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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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특정시간에 외출과 음주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조 씨의 외출과 음주, 학교를 비롯한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출처 :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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