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후 밤·새벽 외출금지"…검찰, 법원에 특별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0-10-17 12:12 조회34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특정시간에 외출과 음주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조 씨의 외출과 음주, 학교를 비롯한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출처 : BBS NEWS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조 씨의 외출과 음주, 학교를 비롯한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출처 : BBS NEW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