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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두고 ‘외부 바이러스 테러’ 주장한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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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0-08-15 15:20 조회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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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신도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 목사는 지난 14일 교계 언론인 크리스천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교인은 나오지 말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미 (자가격리) 조치가 다 됐다”며 “이번에 (우리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릴 수 없다”며 “우리는 집회 참석할 때마다 전부 1대 1로 검진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걸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건 분명히 외부 바이러스 테러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 위험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검사받은 사람, 자기 자신이 조금 의심되는 사람도 자가격리했다”며 “우리는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끝내려고 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어떻게 끝내는지 시범을 한번 보이려고 한다”라고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3일 12명, 14일 30명이 각각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교인과 방문자 439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진행했으며, 38명은 음성이 나왔다.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교회에서 제출한 명단을 근거로 전국 시·도별 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다만 자가격리 대상자 가운데 전 목사 명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특히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7~13일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을 상대로 안전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지난 14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도 발동한 상태다.

검사 이행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안매 문자 발송 대상) 시민 중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은 즉시 받길 바란다”며 “이후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별도로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는 자가격리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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