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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살인혐의’ 국제PJ파 부두목, 도주 9개월여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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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2-25 20:29 조회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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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광주 노래방서
부동산사업가 납치살해 혐의
경기경찰, 아산 원룸서 검거
공범들은 1심서 5~1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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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동산사업가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인 국제피제이(PJ)파의 부두목 조아무개(60)씨가 범행 9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 중이던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충남 아산의 원룸에서 숨어 지내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35분께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송된 그는 “납치살해 혐의를 인정하는가”, “왜 자수하지 않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과 무자본 인수합병(M&A)의 폐해”라고 말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오랜 도피생활 때문인 듯 수배 전단과 달리 머리가 긴 모습이었다.

조씨는 지난해 5월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공범들과 함께 사업가 ㄱ(57)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전 갈등이 범행의 주요 동기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주범인 조씨가 검거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공범 홍아무개(61)씨와 김아무개(65)씨는 범행 뒤 경기도 양주의 한 공영주차장에 ㄱ씨의 주검을 유기한 뒤 인근의 모텔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들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에서 홍씨는 징역 5년을, 김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씨의 동생(58)도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공범을 검거한 뒤에도 조씨의 도피행각이 장기화하자 지난달 2일부터 조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조씨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사건’ 때도 휴대전화 수십대를 바꿔가며 다섯달 동안의 경찰 추적을 따돌리며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된 전력이 있다. 그는 2006년 11월 광주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건설사 대표인 40대 남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5시간 넘게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수십대와 공중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연락했다. 이동할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조직원을 통해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제공받았다. 조씨는 이 사건으로 복역한 뒤 또다시 납치와 감금, 공갈과 협박 등 혐의로 두 차례 더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제피제이파는 옛 서방파 조직폭력배가 후배들을 규합해 1986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광주 최대 폭력조직으로 세를 확장한 뒤 서울에 진출해 활동 영역을 넓혔지만, 1990년대 수사당국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위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조씨가 통신을 두절하는 등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경찰청 간 공조수사를 통해 도피를 도와준 인물과 이용 차량을 밀착 추적한 것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그간의 행적과 은신생활에 도움을 준 조력자, 자금 제공자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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