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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개혁 단초 마련” vs 경실련 “정치권력 견제 축소”…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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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1-14 18:08 조회1,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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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조직 개편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공수처설치법 통과에 이어 수십년에 걸쳐 요구되어온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통과는 형사사법 절차를 정상화하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남은 검찰개혁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권한이 여전히 강력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그간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직제개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를 담당해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시행령과 규칙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을 협력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 및 조직개편을 놓고 대립한 것을 두고는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검찰이 아무리 반발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14일 성명에서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이번 직제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기존에 비직제 부서였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직제개편으로 폐지되는 반부패수사4부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는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법무부 주도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부패범죄에 대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권력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을 미루어보건대, 법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특수수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부패와 범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일부 직접수사부서를 축소·조정해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기업 수사를 주로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부 1개와 공판부 1개로 전환한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같은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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