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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93세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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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8-09 14:48 조회1,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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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목사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육체적이고 세속적 행위가 아닌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였고 절대적 권위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목사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이 목사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1심은 그러나 이같은 이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보다 무거운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권세로 나이 어린 젊은 신도들의 절대적 믿음과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피해자가 모두 특정되지 않아 일부 부합되는 부분만 기소된 게 이 정도라면 얼마나 잘못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중대성은 아주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일부 추가 피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가중한 데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으로 이 목사는 형량을 다 채울 경우 93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뉴스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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