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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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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2-08 21:58 조회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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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 대법원장 배우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제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한다.

 

임명장 수여식은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2시간 20분 만에 진행됐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 후 윤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에게 덕담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 임기는 2027년 6월 5일까지다. 1957년 6월 6일생인 조 대법원장은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3년 6개월 여만 일할 수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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