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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재소장 이종석 유력...尹대통령 18일 지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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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0-16 21:59 조회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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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2차 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유 소장은 다음 달 1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부터 원칙론자로 꼽혔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헌재소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현직 재판관에서 임명될 경우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이럴 경우 이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면 내년 10월 임기가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헌재 소장을 연임 시킨 전례는 없다”면서도 “현행법상 헌재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고, 이 규정을 활용하면 임기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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