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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윤 대통령 “코로나 격리의무 없다”…일상회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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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5-11 11:28 조회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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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처를 결정하면서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3년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했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하고 고위험시설 실내마스크 의무 또한 해제하며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코로나 관련 검사와 치료비 지원은 유지할 방침이다.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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