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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한동훈 장관, 직접 동의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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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2-21 18:18 조회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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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직접 나가 체포 동의를 요청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때처럼 한 장관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법 93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국회에 설명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한 장관이 노 의원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련 4895억원 배임, 성남FC 관련 133억5000만원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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