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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t 시장격리…스토킹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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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9-26 05:11 조회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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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으로 처벌 및 예방 활동 강화 등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며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그는 환율 및 금리 상승 대책으로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도 10월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6개월 단위인 취약계층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재검토와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수출기업 지원 및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대책 등도 주문했습니다.

출처 :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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