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로 추경 한다더니 재원은 3.4조원 뿐… 결국 11조원은 또 빚으로 [세종 PICK]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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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초과세수로 추경 한다더니 재원은 3.4조원 뿐… 결국 11조원은 또 빚으로 [세종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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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2-12 17:11 조회1,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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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내놓으며 한 발언이다. 추경의 재원을 초과세수로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막상 쓸 수 있는 돈을 따져보니 실상은 달랐다.

 

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며, 이월액 4조원을 뺀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간단히 말해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이다. 여기에 정부 예상을 초과해 들어온 세입과 세출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不用額)을 합한 개념이다.

 

총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산한다. 강대현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계잉여금의 일반회계분 18조원 가운데 초과세수 약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하면 3조4000억원 정도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8조원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돈은 3조4000억원 뿐이고, 이 돈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14조원 가운데 11조원 가량의 재원은 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권에서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규모를 30조원에서 최대 54조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30조원 규모로 추경이 편성될 경우 재원의 10% 가량만 초과세수로 이뤄지는 셈이다. 홍 부총리가 설명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추경안이 틀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단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들어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2017년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14조원의 추경이 편성된다해도 50.1%로 올라간다. 최대 54조원으로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비율은 5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가채무 역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에는 정부 추경안 기준 1075조7000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54조 추경의 경우에는 1115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세수추계 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세수추계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코로나19 방역 예산이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세수추계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해 왔지만 이런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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