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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주 양도소득세 개편안 논의...1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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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11-15 02:06 조회1,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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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음 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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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동안의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섭니다.

여야 모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어 내일 논의에 따라 개편 수준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고, 의원총회를 거쳐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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