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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가려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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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2-23 23:22 조회1,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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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고 작심 발언을 내놨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정책 수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재차 따져 묻자 최 원장은 “우리는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의 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의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를 본 것”이라고 재차 감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월성 원전 감사 이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송부한 것에 대해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수사 참고자료 송부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월성 원전 의혹 관련) 수사 여부에 따라서 범죄 여부도 성립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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