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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결과 징역4년 법정구속 ‘입시비리 유죄’...정교수측 항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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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12-24 13:35 조회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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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정교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정 교수는 법정에서 바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날 “(딸의) 대학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범행동기나 목적 등에 비춰 범행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공정한 기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믿음고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한 결과를 초래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로서 재산신고 등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미공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은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에게 공익와 사익의 충돌이 없게 해달라는 요청을 회피하는 것으로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학사비리 관련 혐의 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불법 주식거래·증거인멸 등 부정축재 해당하는 혐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슈인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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