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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신임 법무차관, 尹 징계위원장서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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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12-02 20:26 조회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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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는 하지만 징계위원장 대행은 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차관 자리에 내정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차관은 20여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다.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위원장 역할도 맡을 것으로 알려져있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징계위의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이 차관을 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중립성 논란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는 추후 징계위 결론을 둘러싼 야권의 공정성 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팀장을 맡음과 동시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

이 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징계위라는 공론의 장에서 서로 공방을 펼치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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