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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후보 “장병 특혜, 엄정 조치…추미애 아들 절차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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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9-14 18:22 조회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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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재 휴가명령과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일부 행정 절차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엄마 찬스’ 등 가족관계를 비롯한 특정한 배경에 의해 군 복무 기간 중 특혜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특혜 등 부조리 법·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서 후보자는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아들 병가 문제와 관련, “두 차례 병가와 청원휴가 및 개인 연가 처리가 행정 절차상의 오류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서 후보자는 또 “전 장병들에게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장병들이 특정한 배경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을 받거나, 특정인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등의 부조리를 엄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서면질의서에는 “동의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사례를 설명하며 “병가 후 복귀일을 넘긴 상황에서 개인연가 승인이 뒤늦게 처리돼 소급 적용을 받은 셈이고, 이를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 후보자는 “휴가 승인에 관한 것은 사례별로 당시 상황,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확인한 결과 2017년 개인 연가를 시행한 인원 중 휴가명령이 뒤늦게 발령된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부모 또는 병사가 유선전화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면 모든 병사도 동일한 절차로 휴가 연장 승인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유선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 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휴가 허가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으로 (휴가 연장을) 결정한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서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내부 규정을 처음 공개하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규정보다 국방부 훈령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개정 전인 당시에도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한편 서 후보자는 서씨의 진료기록, 휴가 신청 기록, 휴가승인 기록 등의 보존 여부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민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다.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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