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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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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8-12 21:21 조회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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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미리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범죄 전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손 전 의원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취득하고, 목포 구도심 문화재 거리 일대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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