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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재건축 최대 50층 허용"..."정부-서울시 간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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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8-05 10:45 조회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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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의 경우 최대 50층까지 층고를 허용하기로 한 대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정면충돌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해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춰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런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부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으며,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와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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