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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당연한 결과"vs"친문 무죄"…이재명 판결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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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7-16 20:31 조회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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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SNS에는 이같은 결과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5월과 6월 두 차례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친형 이모씨를 입원시키려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상황. 만약 해당 형이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라며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 지사.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만큼 지지자들은 이같은 결과를 환영했다.

한 네티즌은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확정됐다"라며 "사필귀정. 너무 당연한 결과지만 새삼스레 감사하고 기쁘다. 이로써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더욱 크고 단단한 길을 걷게 됐다"라고 응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이 지사가 있는 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는 것이다. 비록 여러 어려운 일이 일어나겠지만 다시금 단단히 뭉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적잖다. 이제는 고위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을 반대하는 한 네티즌은 "'친문무죄' 이게 나라다"라며 "선거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비친 또다른 네티즌은 "일반인들의 토론도 아니고 공직을 하겠다는 후보들 간의 토론인데 어떻게 거짓말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본질은 '거짓말'이고 유권자를 속인 것이다. 어떤 말로 포장해도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에게 억지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일갈했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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