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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홍콩 주민 290만명에 영국 시민권 등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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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0-05-30 23:10 조회1,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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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연합뉴스 홍콩 쇼핑몰서 열린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영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강행될 경우 과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이전에 300만명의 홍콩주민은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영국부속영토시민'(BDTC) 여권을 소지했다.

 

그러나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이 여권은 비자 없이 영국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거주나 노동의 권리는 박탈된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으로 대체됐다. 30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dpa 통신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28일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보유한 35만명의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권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BNO 여권을 소지하고 영국에 입국하면 6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라브 장관은 이를 12개월로 연장한 뒤 추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내무부는 전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대상을 BNO 여권 신청 자격이 있는 모든 이들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에 태어나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보유했던 이는 모두 29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대부분인 255만명은 이를 갱신하지 않아 현재 35만명 정도만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갖고 있다. 내무부는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성명에서 "홍콩의 안보와 관련한 중국의 입법안에 매우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파텔 장관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영국해외시민이 시민권 획득을 포함해 영국에서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텔 장관은 영국이 홍콩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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