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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이어 2차로 급여 2308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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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0-05-26 22:16 조회1,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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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고위직 급여 30% 반납 약속에 따라 총 2308만8000원을 기부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기부인 셈인데, 이번에 기부액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에 쓰일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약 18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에 쓰이게 된다"며 "대통령의 기부금액은 정확히 2308만8000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강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기부를 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실업대책은 고용보험망 바깥에 계신 분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를 위해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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