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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여성소득 남성의 ⅔도 안돼..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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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5-09-14 13:55 조회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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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대비 여성근로소득 2008년 67%→2013년 64.6%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남녀 노동자의 소득격차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3년 과세대상 남녀 근로자 소득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남성근로소득 대비 여성근로소득 비중은 평균 6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67%)에 비해 2.4% 포인트 줄어든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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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노동자간 소득격차는 2011∼201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심화하는 추세였다.

2009년 남성근로소득 대비 여성근로소득 비율은 65.5%을 기록한 데 이어 2010년(64.8%)과 2011년(64.4%)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 64.7%로 반등했지만, 2013년 다시 0.1%포인트 감소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소득이 적은 여성 노동자들의 소득증가율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라며 "특히 여성 노동자의 중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녀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통계에) 과세미달자 500여 만명을 합할 경우 더욱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라며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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