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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아파트95% 공시價 1.9% 올라…중·서민층 부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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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3-19 13:57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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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95%의 중서민층 아파트보다 5%를 차지하는 고가·다주택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대다수 중산층, 서민층과 크게 관계 없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의 경우 공시가가 1.9%만 올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작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고 그 동안 저가 아파트가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많이 책정돼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세 26억원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가 총 1600만원인데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70%까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된다"며 "다만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누진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이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이미 조사에 착수하고 법리성 검토 중이며 내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박 차관은 지난달 21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해당지역을 포함한 10개 이상 아파트단지의 투기자본 유입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60건의 집값담합행위엔 수·용·성의 투기행위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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