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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눈에는 눈' 일본에 맞불…사증 효력정지 등 4개 카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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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3-06 21:28 조회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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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일본이 취한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거의 상응한 수준의 맞불대응에 나섰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저녁 긴급 언론브리핑에서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상응조치는 크게 4개로 이뤄졌으며 일본 측 조치가 시작되는 오는 9일 0시에 맞춰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또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측 조치보다 강화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의 이착륙 공항 제한 조치와 선박여객 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 한국인의 입국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다만 "한일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축소 운영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를 지정 장소에 14일간 격리(대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일단 낮춰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 중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번 조치에 따른 우리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차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반면, 일본의 경우 취약한 방역 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맞대응 조치를 내놨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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