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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티드론' 강화…세종·전북·경북에 대테러특공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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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2-07 11:49 조회1,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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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의결…도쿄올림픽에 대테러요원 파견

국내 신종테러 수단 등장·'외로운 늑대형' 테러 발생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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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드론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drone) 장비를 확대하는 등 드론 테러 대응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테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비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드론 테러 대책과 테러 위험인물 차단 등 9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대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드론을 이용한 테러 대응책으로 군이 보유한 열상감시장비(TOD)를 시범적으로 원전이나 석유비축기지 등에 일부 전환 배치하고 드론차단 장비를 순차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 합동으로 불법 드론 대응훈련을 하고, 안티드론 기술 개발과 전파법 등 관련 법령 정비, 드론 관리제도 개선 등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종·전북·경북지방경찰청 등 세 곳에 창설되는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8개 지방경찰청 중 13곳에 대테러특공대가 설치된다.

이달부터 시범운영되는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판독 시스템 기능 강화에도 나서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총기나 실탄류의 영상자료를 시스템에 탑재, 위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외국인 테러전투원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 차단 등 국경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테러 자금 모집·지원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테러 활동 관련 국제 협력도 확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긴밀한 양자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쿄 하계올림픽에는 정부합동 대테러 요원을 파견해 대테러·안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대테러기관과 '핫라인'을 운영해 테러경보 조기발령 시스템을 가동한다.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와 항만 보안인력 충원도 추진하고, 대테러작전에 투입되는 군 요원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등 각종 현안 관련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내외 정세를 분석한 결과 무슬림 세력의 테러 위협과 신종 테러수단의 등장을 우려했다.

정부는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하고 있고 'ISIS'(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를 뜻하는 IS의 옛 이름)의 미국 등 대서방 보복테러 위협이 증가해 위험지에 있는 교민들의 직간접적 테러 피해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ISIS 등 극단주의 무슬림 세력에 의한 테러위협과 드론을 이용한 신종테러 수단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SIS 출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테러전투원이 조직원과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난민이나 근로자로 국내에 위장 잠입할 가능성과 국내에서 무슬림들이 테러단체 지지나 가담을 조장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테러단체에 동조하거나 정치·경제·사회적 불만 등으로 인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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