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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진중권 "박근혜때도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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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2-04 23:00 조회1,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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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공소요지 형태로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4일 알려지자 보수 야권 등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다른 사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야권은 "숨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있다.

법무부의 이날 결정이 알려지자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 법사위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6일째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관련자들이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대검찰청은 이미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막아서 국회에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선거 지원한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가?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그리 두려워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성 원내대변인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불공개가 명백한 직권남용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직접 공소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도 이종철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을 겨냥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사유화'와 '법치 농단'이 어느 정도까지 추악하고 추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근 문재인 정권과 여권 인사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친분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며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단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라며 쏘아붙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공소장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절차를 거쳐 공개돼 왔다.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의 자료 요구시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피의자들의 개인 정보를 지운 뒤 다음 날인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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