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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조국 측 "딸이 논문 제1저자로 오른건 지도교수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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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8-20 11:58 조회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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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고교 재학중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제기되자 조 후보자 측은 논문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의 판단이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에 다니던 중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여러개 프로그램 중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학생 1명과 함께 지원했다"고 밝혔다.

'학부형 인터십 프로그램'이란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해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조 후보자 딸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한 다른 학생은 논문작성 과정에서 포기했다. 

 

준비단은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했다"며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경심씨로 동양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준비단은 "해당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고 이 때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A 교수와 조 씨 등 6명이 저자인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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