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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내정,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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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5-10-31 15:47 조회1,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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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했다. 만약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된다면 그의 임기 2년은 총‧대선을 앞둔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엄정하고 확고한 리더십으로 검찰을 지휘해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 적폐를 시정할 적임자’라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권이 보기에는 김 내정자의 ‘사건 수사’ 이력이 ‘적폐 시정’에 적임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김 내정자가 임명되어서 평소 그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검찰을 지휘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매우 우려스럽다.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김 내정자는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구속기소했는데,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괘씸죄를 물어 사람을 잡아 가두는 어두운 사례를 남겼다. 물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권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인터넷 논객 한 명을 당시로서는 생소한 죄목까지 동원해서 구속시켰던 김 내정자가 총‧대선을 앞둔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내정자는 수원지검장 시절 소위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했는데,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였던 정국을 뒤집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내정자가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를 향해 휘둘렀던 칼이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쓰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 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맡았다. 지난 해 말 김 내정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소위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소환 한 번 하지 않은 채 문건 유출자들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정권 후반기 권력사건이 집중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청와대가 김 내정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인사 때마다 흔히 나오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같은 이야기는 지금 와서 너무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김 내정자를 놓고 ‘적임자’ 운운할 수가 없다. 권력의 눈치에 예민하고 권력보호에 충직하다는 뜻이 아니라면 주요 사건마다 무리한 수사로 무죄선고가 잇따랐던 사람에게 리더십 같은 말을 붙일 수가 없다. 정권 후반기 공안정국을 총대매고 이끌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는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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