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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아동학대 피의자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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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5-12-24 12:03 조회2,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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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 ㄱ양을 2년여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ㄴ씨(32)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ㅣ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오전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친부, 동거녀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학생 딸 ㄱ양을 2년여간 집에 감금한 뒤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ㄴ씨(32)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ㄴ씨는 후드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수사관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딸을 때리고 굶겼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채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4차례 되풀이한 뒤 경찰차량을 타고 인천지검으로 떠났다.

 

ㄴ씨는 동거녀 ㄷ씨(35), ㄷ씨의 친구 ㄹ씨(36)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ㄱ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ㄷ씨, ㄹ씨도 이날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 대한 2년여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고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동거녀 ㄷ씨도 경찰 조사에서 ㄱ양이 집에서 탈출한 지난 12일 ㄱ양의 손과 발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고 세탁실에 가둔 사실을 인정했다.

 

ㄱ양은 당일 노끈에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혼자 노끈을 풀고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돼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다. 

 

ㄱ양은 늑골이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ㄱ양은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한 뒤 ㄴ씨와 ㄷ씨 등에게 감금·폭행 당하고, 영양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키는 120㎝, 몸무게는 16㎏에 6살 아동과 비슷한 체격이다.

 

ㄴ씨 등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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