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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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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5-12-20 18:07 조회1,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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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최 전 의장을 뇌물 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해군이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무기 중개업체 대표 함 모 씨로부터 아들 사업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부인과 아들이 함 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먼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또 함 씨가 최 전 의장 부인의 권유로 부인이 다니던 사찰에 2천만 원을 시주하는 등 함 씨와 최 전 의장 가족이 빈번하게 접촉하며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은 또 와일드캣이 실물 평가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요구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시험평가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있다.

합수단은 함 씨로부터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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