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22-12-12 20:30 조회2,074회 댓글0건본문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5차례 모두 박 씨의 부인인 조모 씨를 통해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 규모의 금품을 건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전 보좌진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다만, 노 의원의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노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박 씨 부인과는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라며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었다. 문화일보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