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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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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5-10-07 21:35 조회1,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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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납품 비리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있던 2009년 통영함 관련 문서를 조작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납품되도록 함으로써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고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수단은 “원심 판결은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사들이고 국방력에 큰 손실을 가져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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